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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초년생 전셋집 계약할때 유의할 점
    꿀팁[Tip] 2022. 4.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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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전셋집 계약 시 유의할 점을 적어봅니다.

     

     

    ▶ 전세집 계약할 때 유의할 점

    1. 계약금
    세입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세금의 약 5~10%를
    계약금으로 겁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 했을때
    이 계약금은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은 더욱 신중히 해야겠죠

    이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전세자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양해를 구하고 계약서에 기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금은 원래 돌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집주인분과 조율이 필요해요

     


    2. 집주인 명의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
    간혹 내가 계약하려는 집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나의 전세금을 받아

    전 집주인에게 잔금을 주고
    집을 매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완전히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자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집주인은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목돈을 맡겨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경우입니다.

    만약 나와 계약을 한사람이
    계약금만 가지고 달아나 버린다면?
    돌려받을 길이 없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LH 전세자금 대출도 불가능하고
    일반 시중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연계해서 대출을 진행하곤 합니다.

    보통 이런 집주인은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가 많은데요

     

    매입 잔금을 온전히 치르지 못하고
    내 전세금으로 잔금을 준다는 건
    아무래도 임대사업자가 여유자금을
    넉넉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됩니다

    모든 임대사업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라면 추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 또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집을 계약하시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세요!

     

     

    3. 위임장 확인

    간혹 명의자 본인이 아닌 부모님

    혹은 자녀분께서

    대신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임장은 필수겠죠

     

    간혹 내가 가족이라 괜찮다며

    명의자를 대신해서 위임장에

    서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추후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꼭!

    제대로 된 위임장을 받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4. 전셋집 계약 세부조항

    전셋집 계약시

    계약서에 세부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집주인분은 주로 반려동물 금지

    등의 조약을 넣으시곤 하는데요

     

    저도 계약 후 해당 집으로 융자가

    잡힐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런 거 안 넣어도 된다 확정일자만

    정확히 하면 된다라고 집주인과

    중개사가 어물쩍 넘어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넣지 못했습니다.

     

    계약은 쌍방으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서로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타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초년생이고 처음 계약을 하시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계약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집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으로

    조건을 따져보고 계약하셔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전세계약 후에는 

      꼭 전세 보증 보험을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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