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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초년생 전셋집 계약 전 확인할 것
    꿀팁[Tip] 2022. 4. 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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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집 값이 올라가며 더불어

    월세나 전세 가격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처럼 전셋집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재작년에 처음으로 전셋집을 구하면서

    고충도 많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초년생 전셋집 구할 때 유의할 점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전셋집 계약하기 전 확인할 것

     

    1. 집 상태 확인하기

    계약을 하려면 당연히 상태를 확인해야죠

    보통 수압은 꼭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기존에 파손되어 있던

    부분은 없는지 확인 및 촬영을 해두고

    수리할 부분을 체크해서 수리가 가능한지

    계약 전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편입니다.

    (ex. 화장실, 방충망 등)

     

    2. 근저당 설정 확인하기

    집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보통은 집을 구매할 때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이 현재 시세에 비해 과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가능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집으로 계약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통 계약 시 부동산 측에서 등기부등본을

    미리 준비하여 해당 집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시켜 줍니다.

     

    또 주소만 있으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언제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계약할 집 시세 확인하기

    현재 집의 시세보다 전세금이 높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은 보통 고액의 목돈이 오가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데요

     

    * 전세보증 보험이란?

    전세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당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세입자에 먼저 돌려주고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SGI, HUG, HF 세 군데에서 가입할 수 있음

     

    문제는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공시 시세보다

    보증금이 낮거나 같아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시 시세보다 전세금이 높은 경우를

    역전세 혹은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도 공시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8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의 공시 시세는

    KB시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급하게 서두르지 말 것

    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전세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빠르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누가 집을 또 보러 왔다'

    '얼른 계약금이라도 걸어 놔라'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좋은 집이고

    급하게 넘겨버릴 이유가 없는 집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겠죠?

     

    차분히 진행해야 좋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부동산이나 집주인의 재촉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하기도 하니

    정말 좋은 물건이다 싶으면 잘 잡으시길!!

     

     

    5.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확인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역 등으로 지정되는데요

     

    이렇게 지정된 지역은

    매매 시 주택담보대출도 주택가의 절반 혹은

    그 아래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매량도 줄어들겠죠?

     

    매입자가 없으니 집주인은 집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해도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아는 부동산 업자분께 물어보니

    조정지역+역전세는 위험하니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집이 현재 역전세에 조정지역이에요

    집주인도 바뀌었었구요

    이사를 준비하는데 고민이 많아

    글을 적습니다.

     

    여러분은 꼭 확인하셔서

    안전한 전세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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