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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전셋집 계약 전 확인할 것꿀팁[Tip] 2022. 4. 11. 21:45반응형
최근 집 값이 올라가며 더불어
월세나 전세 가격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처럼 전셋집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재작년에 처음으로 전셋집을 구하면서
고충도 많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초년생 전셋집 구할 때 유의할 점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전셋집 계약하기 전 확인할 것
1. 집 상태 확인하기
계약을 하려면 당연히 상태를 확인해야죠
보통 수압은 꼭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기존에 파손되어 있던
부분은 없는지 확인 및 촬영을 해두고
수리할 부분을 체크해서 수리가 가능한지
계약 전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편입니다.
(ex. 화장실, 방충망 등)
2. 근저당 설정 확인하기
집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보통은 집을 구매할 때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이 현재 시세에 비해 과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가능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집으로 계약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통 계약 시 부동산 측에서 등기부등본을
미리 준비하여 해당 집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시켜 줍니다.
또 주소만 있으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언제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계약할 집 시세 확인하기
현재 집의 시세보다 전세금이 높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은 보통 고액의 목돈이 오가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 전세보증 보험이란?
전세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당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세입자에 먼저 돌려주고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SGI, HUG, HF 세 군데에서 가입할 수 있음
문제는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공시 시세보다
보증금이 낮거나 같아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시 시세보다 전세금이 높은 경우를
역전세 혹은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도 공시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8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의 공시 시세는
KB시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급하게 서두르지 말 것
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전세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빠르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누가 집을 또 보러 왔다'
'얼른 계약금이라도 걸어 놔라'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좋은 집이고
급하게 넘겨버릴 이유가 없는 집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겠죠?
차분히 진행해야 좋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부동산이나 집주인의 재촉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하기도 하니
정말 좋은 물건이다 싶으면 잘 잡으시길!!
5.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확인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역 등으로 지정되는데요
이렇게 지정된 지역은
매매 시 주택담보대출도 주택가의 절반 혹은
그 아래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매량도 줄어들겠죠?
매입자가 없으니 집주인은 집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해도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아는 부동산 업자분께 물어보니
조정지역+역전세는 위험하니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집이 현재 역전세에 조정지역이에요
집주인도 바뀌었었구요
이사를 준비하는데 고민이 많아
글을 적습니다.
여러분은 꼭 확인하셔서
안전한 전세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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