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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중도해지 환급금(계약만료로 인한 중도해지, 퇴사로 인한 중도해지)
    꿀팁[Tip] 2023. 4. 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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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퇴사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중도해지를 할 때는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퇴사자가 수령할 수 있는 환급금이 달라지는데요

     

    기업이나 직원의 귀책사유 이외에

    계약의 만료 등으로 불가피한 퇴사가 있을 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만료로 인한 중도해지

     

    문의해본 결과,

    "애초에 계약의 만료가 있는 채용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불가하다

    그러므로 계약의 만료로 인한 중도해지라면

    중도해지가 아니라 청약철회가 되는 게 맞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청약 철회 처리가 되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약 철회 시에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공제금만 환급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2. 중도해지 환급금 수령액

    (1)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대기업 분류
    경제적 부담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위와 같은 사유로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해야 할 때는

    중도해지 전 기간까지 납부된

    모든 공제금을 근로자가 수령해갈 수 있어요

    (근로자 납부금+정부 지원금+기업 기여금)

     

     

    (2)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핵심인력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경제적 부담
    기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납입한 공제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납입된 공제금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어요

     

    기업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줬다고 할지라도

    해당 금액은 근로자에게 환급되지 않고

    정부기관으로 귀속됩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내가 여태까지 납부한 공제금과

    해지 시 예상 환급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1) 기업에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는

    기업에서 먼저 중도해지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기입된

    사직서를 준비해 주세요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 기업 로그인

    - 상단 "내일채움공제" > "변경, 해지 및 만기" 클릭

    - 해지할 청약건 선택 > "계약취소/중도해지" 클릭

    - 중도해지 신청서 작성(증빙 서류로 사직서 필요)

    - 청구 사유 선택(중복 선택 불가)

    - 중도해지 신청

     

    (2) 근로자가 중도해지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 기업과 동일한 절차로 중도해지 접수

    - 근로자도 본인 사직서 첨부 필수

     

    (3)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유의사항

    - 기업과 근로자 모두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기업과 근로자가 동일한 청구사유를 신청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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